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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등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불편 또는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곳에 알려주세요.
사업장 및 기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부처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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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거나 편의제공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불편 또는 불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신고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가 수집한 신고내용을 관한 기관에 신고할 때까지 보유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가 수집한 신고내용에 따라 중앙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신고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신고기관에 대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2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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