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음성안내 플랫폼, 싸인보이스의 소속 수어통역사와 스크린텔러 및 임직원(이하 "임직원 등")은 인류 보편의 인권과 기본적 권리로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 이용자")이 가진 감각적 언어적 불편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직원 등은 인류 보편의 인권과 기본적 권리로서 모든 장애인 이용자가 '보통의 생활인'으로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하는 일상적 자유와 권리를 지지한다.
2. 임직원 등은 모든 장애인 이용자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직업탐색의 기회와 고숙련 직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고등지식의 습득과 기술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3. 임직원 등은 모든 장애인 이용자가 일상에서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여행과 여가를 누리는 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또한 경제적 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받아들인다.
4. 임직원 등은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이용자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임직원 등은 언제나 제3자의 입장에서 발화자의 메시지 그 자체만을 전달하거나 장애인 이용자가 위치한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장애인 이용자의 대화 상대방뿐 아니라 장애인 이용자 본인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6. 임직원 중 스크린텔러는 다음의 항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7. 임직원 중 수어통역사는 다음의 항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8. 임직원 등은 수준 높은 서비스와 고객만족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수어통역 및 음성안내 업무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며, 수어통역사와 스크린텔러의 직업적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9. 임직원 등은 수어통역사와 스크린텔러가 고도의 전문적 직업으로서 동종 직업을 수행하는 모든 동료와 학습자를 존중하며 해당 직업과 장애인 이용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10. 임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장애인 이용자의 개인적 정보를 직무상 비밀로 규정하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임직원 등은 고객의 전자적 기술적 개인정보뿐 아니라 비전자적 비기술적 개인정보와 고객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노출하여 취득하게 된 내용을 포괄하여 직무상 비밀로서 취급해야 한다.
12. 임직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없다.
13. 임직원 등은 고객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직무상 비밀 누설 자체로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14. 임직원 등은 자신의 직무가 장애인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15. 임직원 등은 윤리강령의 중요성과 자신의 직무가 장애인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