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음성안내 플랫폼-싸인보이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함께걷는미디어랩의 소속 또는 비정기 활동 수어통역사와 스크린텔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 보호정책”를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1.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을,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싸인보이스를 말한다.
(2) 회사 : 싸인보이스를 개발/운영하는 ㈜함께걷는미디어랩
(3) 커뮤니케이터 : 회사에 소속되어 수어통역 또는 화면해설 업무를 수행하는 수어통역사와 스크린텔러를 말한다. 계약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를 포함한다.
(4) 악성이용자 : 회사의 정상적인 통역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수어통역 또는 화면해설을 요청하는 서비스 이용자
2. 커뮤니케이터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
(1) 회사는 악성이용자 발생시 커뮤니케이터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회사는 커뮤니케이터 보호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회사는 커뮤니케이터와 이용자 간 분쟁이나 갈등 발생시 중재와 해결을 위해 커뮤니케이터를 지원하며 커뮤니케이터의 건강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3. 악성이용자 유형 분류
(1) 장난전화 : 개인적 사생활, 경제적 어려움 등 회사의 직접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내용을 늘어놓거나 엉뚱한 질문, 요청 등을 반복
(2) 반복 : 동일한 기관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에 동일한 내용의 중계 요청을 반복하거나 문제해결이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 자체가 목적임이 분명한 반복적 요청
(3) 불만 : 자신의 용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커뮤니케이터의 실력 부족이라고 주장하며 회사와 커뮤니케이터에게 보상이나 또 다른 요구를 하는 행위
(4) 억지 : 커뮤니케이터의 업무 내용에 대해 비합리적인 평가로 비상식적인 보상 또는 추가적 서비스를 요청하는 행위
(5) 부당한 비난 : 커뮤니케이터 업무 자체에 대해 비난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언어폭력 : 욕설 및 협박, 조롱하거나 비웃는 등 커뮤니케이터를 모욕하는 행위
(7) 성폭력 및 성희롱 :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노골적으로 반복하거나 커뮤니케이터의 외모나 목소리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행위 또는 속옷차림이나 신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등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
4. 악성이용자 응대 방법
다음의 문장을 수어 또는 음성으로 안내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
“싸인보이스는 수어통역사(또는 스크린텔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싸인보이스의 커뮤니케이터 보호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되어 통화를 종료합니다. 커뮤니케이터 보호정책을 위반한 서비스 요청은 이용 제한, 업무방해 및 성폭력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악성 이용행위 판단 가이드
(1) 눈으로 확인가능한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경우
속옷차림 또는 옷을 벗고 있는 경우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인쇄물을 보여주는 경우
자신의 성기나 가슴 등 신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경우
손짓이나 몸짓으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2) 음란하거나 상스러운 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생활 등에 대한 사적 내용을 묻는 등의 언어적 성폭력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외모나 신체부위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는 경우
개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경우
성적인 관계를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성매매 중계 또는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조롱하거나 비웃는 등 통역사를 모욕하는 경우
6. 악성이용자에 대한 처벌 법령 및 기준
(1) 언어적, 시각적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욕설 및 모욕은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협받은 『형법』 283조(협박, 존손협박)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형법』 제314조 1항(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금의 납무 통고 등)에 따라 범칙금 16만원 처분
7. 커뮤니케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커뮤니케이터가 중계하는 모든 대화와 상황은 자동으로 녹화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한 기간동안 보관하며 악성이용자 발생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다.
시행일자 2023년 3월 16일